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내용 확인

  • 1단계 소규모 유행을 말한다.
  • 2단계 지역사회 확산을 뜻한다.
  • 3단계 대규모 유행일때 적용한다.

정부에서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거리두기로 통합해서 사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확산 정도에 따라서 1~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숫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위험도 지표,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 통상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이며, 소규모의 산발적인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 50명 미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 50명~100명 미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며,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 100~200명 이상이며 1주 2회 더블링 발생

8월 25일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는 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환자 발생했을 때 진단 및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 및 적용되니 KF-AD 마스크 공적 KF94 KF80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국민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외 모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미리 덴탈 마스크, 공적 마스크 등을 구입해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반드시 연기 또는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스포츠 행사 및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 조치 되오니 방역과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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